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수정 2014-05-10 01:11
입력 2014-05-10 00:00
안산시는 9일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차(6개월), 2차에 걸쳐 총 12개월간 유예된다.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안산 지역 시민은 제외된다. 당장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 대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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