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법정관리’ 벽산건설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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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7 02:52
입력 2014-04-17 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 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작년 말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수 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 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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