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포츠서울, 상장폐지 기준 해당”
수정 2014-04-02 00:00
입력 2014-04-02 00:00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