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부인 재산 상속받아 지방세 납부”
수정 2014-03-28 15:48
입력 201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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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사망한 부인의 상속 재산을 받아 지방세(개인) 24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시의 한 관계자는 28일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허 전 회장 가족과 면담한 결과, 지난해 말 사망한 허 전 회장 부인 명의 상속 재산 50%(30억원)를 허 전 회장이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자녀 2명은 어머니의 유언상속을 포기하고 협의 분할 상속을 통해 상속 재산의 절반을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법인)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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