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저축銀 ‘수뢰’ 임종석 前의원 상고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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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8 04:05
입력 2014-03-28 00:00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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