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지방세’ 1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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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7 16:45
입력 2014-03-27 00:00

나머지 27억 확보는 유동적

광주시는 허재호 회장이 소유했던 대주건설 부동산을 압류해 지방세 총 체납액 41억원 중 14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24일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주건설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해 이 중 일부에 대해 공매절차에 들어가 대주건설이 체납한 지방세 17억원 중 1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의 나머지 지방세 체납액 3억원과 허재호 전 회장 개인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라며 “허 전 회장 개인 재산과 대주건설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도 지방세 체납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로 은닉재산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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