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일부 무죄…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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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6 15:05
입력 2014-03-26 00:00
매관매직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2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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