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3-24 01:16
입력 2014-03-24 00:00
A) 현재도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1~3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약 5만명의 경증치매 어르신들에게도 장기요양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2014-03-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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