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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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19 14:15
입력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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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시가지의 오수를 처리하면서 빗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서울의 하수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
서울시 하수도 요금 최대 21% 인상…가정용 인상률은? 구체적 요금은?

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이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기존 하수도요금은 처리 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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