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500억 미만 中企 국세청 세무조사 줄어든다
수정 2014-03-19 01:50
입력 2014-03-19 00:00
이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15~29세)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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