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폭탄 과징금’
수정 2014-03-11 04:21
입력 2014-03-11 00:00
불법정보 쓰는 금융사 강경대책
정부는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하면 금융사 관련 매출의 1%를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규모에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도 이를 수 있다. 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 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이 도입된다. 금융사는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객이 수신 거부를 밝히면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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