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짝퉁 논란’ 어그부츠 환불
수정 2014-03-07 01:55
입력 2014-03-07 00:00
검찰 수사는 4차 판매 제품에서 제기된 1건의 민원으로 인해 시작됐다. 티몬은 당시 민원이 제기된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류산업협회를 통해 정밀 검수 절차를 진행했지만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구매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환불 결정을 알리고, 원할 경우 지정택배사인 현대택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제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정에서 가품 판정이 나면 구매가격의 10%를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4-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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