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용 피해자, 日정부 상대 첫 소송
수정 2014-03-07 01:36
입력 2014-03-07 00:00
통신에 따르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유족 9명은 이날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인민법원에 일본정부와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에 중국 및 일본의 주요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총 180만 위안(약 3억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에도 2명의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이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 기업들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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