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펀드 2종 17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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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6 00:36
입력 2014-03-06 00:00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하이일드펀드를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2014-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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