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엔 로또 대박 30대엔 인생 쪽박
수정 2014-03-06 00:12
입력 2014-03-06 00:00
13억 당첨금 4년 만에 탕진…휴대전화 등 상습절도 철창행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등산복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황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진주시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새 스마트폰 2대를 살 테니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쓰자고 종업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스마트폰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0일에도 진주시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20)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남·북 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과 의류매장, 식당 등을 들락거리며 13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131대와 등산복 20점 등 모두 1억 3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씨가 이처럼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게 화근이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황씨는 2006년 진주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당첨금 17억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3억여원을 받았다. 황씨는 유흥비로 돈을 물 쓰듯 하고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수천만~수억원을 날리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첨금 13억여원이 4년여 만에 모두 없어져 황씨는 빈털터리가 됐다. 낭비벽이 생긴 황씨는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 모두 13건의 사기 및 절도 혐의로 2010년 부산중부경찰서에 수배돼 도피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그는 또다시 복권 당첨을 기대하며 매주 5만~10만원씩 로또를 구입하기도 했다.
황씨는 “로또 당첨금을 탕진한 뒤 우울증 증세로 약을 먹기도 했다”며 “로또 당첨금을 흥청망청 쓴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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