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가계 빚 중·장기로 분산… 정부 “DTI·LTV 당분간 유지”
수정 2014-02-28 03:29
입력 2014-02-28 00:00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올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DTI, LTV의) 합리적 개편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 DTI와 LTV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대책 중 최후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확대에 집중한다. 고정금리(15.9%)와 비거치식 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 내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늘리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확대 목표를 설정해 보험권은 지난해 말 26.1%에서 40%로, 상호금융권은 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를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9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권은 대출해 줄 때 소비자에게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고위험·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원 강화를 통해 우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세 쏠림 현상을 완화해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3~5년의 단기 일시 상환 대출 취급 후 만기 연장을 하면 구속성 금융상품에 부당하게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꺾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대해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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