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 자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2-25 08:40
입력 2014-02-25 00:00
실리콘화일은 지난 18일 성국신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실리콘화일은 주식교환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자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