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재해 당한 가구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수정 2014-02-24 07:41
입력 2014-02-24 00:00
폭설로 망가진 주택이나 시설물 등을 신축하려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하다.
폭설 피해 가구가 이런 측량을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으로 피해 가구가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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