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낮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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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7 11:16
입력 2014-02-17 00:00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하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 측은 “사업참여 제안서는 구속력이 없고, 건설사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때문에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일반분양 할인비율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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