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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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7 02:44
입력 2014-02-17 00:00
Q: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부적정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14-0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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