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에 전자발찌 청구
수정 2014-02-11 14:27
입력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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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씨에 대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가 의붓딸(8)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 친부, 생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심문 후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의 살인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재판이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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