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펀드 환매신청 24일까지 해야
수정 2013-12-19 00:08
입력 2013-12-19 00:00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펀드 환매 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를 넘어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 적용)을 받는다.
2013-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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