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등 4명 체포
수정 2013-12-10 00:00
입력 2013-12-10 00:00
檢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
이들은 2011년 기업체 2곳에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챙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당대출 경위 및 비자금 조성 여부, 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부실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대출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나 당시 경영진이나 고위 간부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체를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왔으며, 지점장뿐 아니라 직원들도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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