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수정 2013-12-09 14:20
입력 2013-12-09 00:00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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