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수술 잘못한 의사 6천6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13-12-04 09:31
입력 2013-12-04 00:00
A씨는 2009년 병원에서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해 오른쪽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 전진술 및 절제술과 양쪽 눈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낀 데 이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어지자 재수술을 받고, 안검하수 재교정술도 받았다.
그러나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고 여전히 눈 감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했으며, 2011년 안과에서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이상 토안증세(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감을 수 있는 것)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전 원고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는데 반복 수술을 받은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성형 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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