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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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02 00:02
입력 201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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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 30초당 700원 부과 25억 챙긴 5명 불구속 입건

휴대전화 영상 통화로 실시간 음란 영상을 제공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영상을 제공한 김모(40)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음란물 제공을 암시하는 선정적 문구를 무작위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2011년 11월부터 16개월 동안 모두 2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김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 내 여성 모집책인 ‘김 실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지의 조선족 여성을 국내 남성과 연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를 고용해 메시지에 뜬 번호만 누르면 특정 상대와 자동으로 영상 통화가 되는 기능을 개발해 사용했다. 음성뿐 아니라 영상 통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음란 행위를 보여 준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프로그래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회원수가 2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하고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여성 회원들은 속옷 차림으로 음란 방송을 진행했고 시청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받아 김씨와 나눠 가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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