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사찰 증거인멸’ 무죄 취지 파기환송
수정 2013-11-29 00:14
입력 2013-11-29 00:00
대법 “처벌우려… 죄 성립 안돼”… ‘폭로’ 장진수는 집유 2년 확정
진씨 등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뒤진 혐의 등으로 2010년 기소됐다. 진씨 등은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 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진씨가 자신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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