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석기 제명안’ 상정
수정 2013-11-29 00:14
입력 2013-11-29 00:00
野 반대… ‘안건조정위’ 요구
이런 가운데 진보당은 이날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보당은 의견서에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진보당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정이 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당 존립을 파괴하고 그 활동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해산 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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