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조직원들 휴대전화 끄고 회합”
수정 2013-11-29 00:14
입력 20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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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홍 피고인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집행조서로 작성한 수사관이다.
그는 “일부 피고인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국제전화까지 건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8월 참석한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 모임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차단한 점과 현장에 있던 동료 수사관이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RO 회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010년 9월 5일자로 증인이 작성한 집행조서에 홍 피고인 등이 회합을 가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미행하고 추적하면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씨가 특정한 곤지암 모임은 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당원 350여명이 참여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었고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 변호사 중 1명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국정원이 지목하는 2명이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만으로 참가자들을 모두 RO 조직원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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