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보당 폭력사태 피고인들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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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8 10:45
입력 2013-11-28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당원 허모(44)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임모(25)씨도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면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모(25·여)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확정된 상태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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