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보당 폭력사태 피고인들 집유 확정
수정 2013-11-28 10:45
입력 2013-11-28 00:00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당원 허모(44)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임모(25)씨도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히면서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모(25·여)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확정된 상태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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