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사망 근로자 3번째 산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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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6 00:10
입력 2013-11-26 00:00

“재생불량성 빈혈과 인과관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세 번째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소변 중 비소 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37명이며 이 중 세 사람만 산재 판정을 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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