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판결 불복 항소
수정 2013-11-25 17:06
입력 2013-11-25 00:0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25일 “김씨가 성적 조작 지시 등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죄질에 비해 형이 다소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 등 학교 관계자 6명과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역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 이사장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선고 3일 만인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10명과 학부모 3명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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