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국정원, RO제보자 진술서 사전 작성” 제보자 “오탈자 확인 수준… 녹취파일 편집 없어”
수정 2013-11-23 00:14
입력 2013-11-23 00:00
내란음모 이석기 7차 공판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에 RO의 존재를 처음 신고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기 제공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녹음기 조작에 익숙지 않아 녹취를 못 하다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5대의 녹음기로 47개의 파일을 만들어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지난 3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 RO 모임,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타워에서 열린 이 의원 국회 진출 지지 대회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신문을 통해 이씨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음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은 이씨의 진술 조서 작성이 지난 7월 20일 수원의 모 호텔에서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불과 3시간 25분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 수사관이 사전에 조서를 작성해 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긴 조서를 다 작성하고 읽어 보고 확인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씨는 조서가 사전에 작성됐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거나 “오탈자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읽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수사관이 먼저 촬영을 제안했다”고도 진술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이씨에게 녹취나 촬영을 미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다 변호인단은 아파트 빚, 아내의 퇴직, 장인의 암 투병, 당구장 인수 비용 등 이씨의 경제적 문제를 캐고 들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짜맞추기한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녹취 파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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