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도소 진료봉사중 불법행위 치과의사 구제”
수정 2013-11-17 11:39
입력 2013-11-17 00:00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진료 자원봉사를 하던 중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도록 했다가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 27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데다 이 사건도 실비만 받고 치료를 하던 중 발생했으며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2개월)을 추가로 받게 되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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