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119구급차 악용해 보험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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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5 07:41
입력 2013-11-15 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54)씨 등 소방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10만원을 받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증세에도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각각 14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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