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로 아이 씻기다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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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4 08:31
입력 201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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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뜨거운 물로 씻기다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14일 원장 A(39)씨와 보육교사 B(36)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B씨는 지난달 14일 낮 12시 30분쯤 김해지역 한 어린이집 세면장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이 닿게 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는 등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장 A씨는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해당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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