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기사에 ‘악플’ 30대 벌금형
수정 2013-11-13 13:41
입력 2013-11-13 00:00
도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촬영장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로 숨진 ‘각시탈’ 보조출연자 B씨의 사망보험금 등을 놓고 유족이 합의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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