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 중 20대 女 강제추행 회사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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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12 16:12
입력 2013-11-12 00:00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취업하기 위해 찾아온 B(24·여)씨를 면접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지만 나이·직업·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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