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4세→18세 상향
수정 2013-11-12 10:03
입력 2013-11-12 00:00
지문 등 정보보관 대상에 치매환자도 포함
지금까지는 실종아동이 14살이 되면 즉시 폐기했지만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환자도 지문 등 정보 보관대상에 넣으면서 폐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을 둔 부모 등 보호자는 아동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