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女사장에게 수면제 먹이고 도둑질한 일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1-06 08:54
입력 2013-11-06 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주점 업주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0년 6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사장 C(51·여)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수면유도제를 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수면유도제는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던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B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