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침원 사칭범죄 걱정 마세요
수정 2013-11-06 00:06
입력 201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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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안전점검방문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분야 국민 불편·애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했다.
안전점검방문 SMS 안내제도는 일반주택에 6개월(취사전용 연 1회)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 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SMS 사전통지 서비스는 점검원 방문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가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유지인 경우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도시가스사용이 제한돼 왔다는 점에 착안해 개정에 나섰다. 지난 8월 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내년 2월부터는 땅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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