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혜택 축소 은폐 전면단속
수정 2013-10-29 00:14
입력 2013-10-29 00:00
금감원, 6개월 전 통보 의무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 예정인 신용카드 상품 모집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가 예정된 카드는 회원 신규 모집 때 해당 사실과 축소 예정일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또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을 바꿀 경우 변경 내용은 물론이고 변경 사유도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국정감사 때 송호창 의원이 우리카드의 ‘뉴 우리V카드’의 불법 영업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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