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빼앗으려고…” 부하 女직원 살해
수정 2013-10-13 10:53
입력 2013-10-13 00:00
범행을 공모한 채씨의 지인 장모(27)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채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2시 20분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변에서 ‘매점 수익금을 정산하자’며 유인한 부하직원 A(42·여)씨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현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서울의 한 대형 공원에서 간이매점을 운영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9시께 안양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채씨를 따라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은 경찰수사에 혼란을 주도록 공범 장씨가 사전에 준비한 렌터카로 옮겨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씨는 경찰조사에서 “100만원을 우선 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저항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채씨와 장씨는 빼앗은 돈으로 도피하던 중 지난 6일 피해자 남편의 실종신고 후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1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범행장소와 사체유기장소에서 현장검증을 벌이는 등 자세한 사건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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