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해경에 중상…중국선원 1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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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9 00:36
입력 2013-10-09 00:00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중국 선적 120t급 기풍어 60015호 선장 충창(35) 등 선원 14명 전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칼, 쇠 파이프 등의 흉기를 휘둘러 문모(34) 경사 등 4명에게 골절상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26㎞를 달아났다가 2시간여 동안 추격에 나선 해경에 나포됐다. 이 어선은 선체에 노영어호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조사 결과 기풍어호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국 어민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등 불법 조업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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