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은 초상권 침해
수정 2013-10-08 00:16
입력 2013-10-08 00:00
연예인 60명, KT자회사 소송… 법원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KTH가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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