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광고하면 시정명령
수정 2013-10-07 14:50
입력 2013-10-07 00:00
일선 사립초등학교가 모집요강에서 관련 규정에 벗어나 과도하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지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2014학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영어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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