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지자체장 퇴출” 정미홍, 손해배상 소송서 결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10-07 11:16
입력 2013-10-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북(從北) 지방자치단체장 퇴출’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7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정 대표의 글과 관련,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