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유죄 아니다”…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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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2 14:30
입력 2013-10-02 00:00

최태원 회장도 곧 상고할 듯…기한은 모레

SK그룹 횡령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최태원(53) 회장도 곧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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