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9-28 00:16
입력 2013-09-28 00:00

최태원 징역 4년·재원 3년6월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총수 형제가 동반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왼쪽·53) SK그룹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오른쪽·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던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 송환됨에 따라 변론 재개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고 판결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됐다”며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과 최 부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