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언론전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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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5 16:14
입력 2013-09-25 00:00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합의 재판부다.

재판부는 소송을 당한 조선일보에 채 총장의 소장을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2∼3개월 뒤 첫 기일을 잡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채 총장이 낸 소송의 경우 정정보도 소송의 판결 선고를 접수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관련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기일을 잡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도 있다. 이 경우 10월 중에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전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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